인도 출신 여성 정치활동가가 대구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 대구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인도 출신 A(25)씨를 난민으로 인정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인도의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 정치 활동을 하다가 박해를 받자 지난해 8월 입국한 A씨는 올 초 대구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난민 신청을 했다. 난민법 이전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직접 난민 지위를 인정했지만 2013년 난민법 제정으로 지방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도 직접 난민 자격을 인정할 수 있게 됐다.
A씨의 사례는 대구 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처음으로 난민 지위를 인정한 사례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계자는 “난민법 이전을 포함하면 대구지역에 연고가 있는 외국인 가운데 4번째로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