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최저임금 8350원 ‘고용충격’..저임금 노동자에 희망 줄 수 있을까

2019년 최저임금이 시급 8350원(주 40시간 기준 월급174만5150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참가한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은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천35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했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8천350원으로 결정나자 이성경 위원(왼쪽에서 두번째)등 근로자위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8천350원으로 결정나자 이성경 위원(왼쪽에서 두번째)등 근로자위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직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최저임금 1만원 시대의 조속한 실현과 산입범위 개악에 대한 보완을 애타게 기다려온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희망적 결과를 안겨주지 못한 것에 대해 무척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사용자위원 9명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근로자위원 5명과 공익위원 9명의 표결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8천35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7천530원)보다 10.9% 높은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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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위원들은 “10.9%의 인상률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다”며 “노동자위원 전원은 최소한의 요구인 15.3% 인상률을 지지했으나 역부족이었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올해보다 15.3% 인상한 8천680원을 요구한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최저임금 1만원을 2020년까지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상률이었다”고 설명했다.

최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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