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알코올중독' 아버지 살해한 아들 징역 15년 선고 "피해자 구호시도 없어"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알코올중독’ 아버지를 살해한 20대 아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및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27)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서울 관악구 집에서 거실과 안방에 경유를 뿌린 뒤 불을 질러 술에 취해 자고 있는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알코올중독’인 1년가량 매일 술을 마시며 일도 나가지 않는 아버지가 취업준비를 하는 자신을 귀찮게 하는 일이 잦아지자 불만을 가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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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아버지에게 겁을 주기 위해 경유를 사 뿌렸지만, 아버지가 담뱃불을 던지는 바람에 불이 났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아버지가 사망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426%로 의식이 전혀 없는 상태였던 점, 경유는 담뱃불에 의해 발화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을 들어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화재 발생에 다른 사람이 개입한 흔적이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불을 냈다고 볼 수도 없다”며 “피고인은 불을 끄려거나 피해자를 구호하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은 채 피해자 몸을 넘어 밖으로 나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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