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한국당 의원은 15일 정부 예산 편성 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40% 이하로, 관리재정수지적자 비율을 2%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가의 채무상환 부담이 경제 규모보다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국가채무비율을 일정하게 제한하자는 취지다. 개정안은 예산안을 편성하는 해의 국가채무비율이 40%를 초과하면 ‘초과 채무 분의 5년 이내 감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결산 결과 국가채무비율이 40%를 초과할 경우에도 세계잉여금 전액을 국가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개정안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2년마다 장기(40년 이상) 재정전망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추계와 근거 등 관련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경제성장을 위한 근본적 처방도 없이 10년 만에 두 자릿수의 예산 증가를 추진하는 것은 나라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무책임의 극치”라며 “재정 포퓰리즘을 막고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