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출퇴근 사고도 산재로 인정하니… 산재 신청 건수 20%나 증가




올해부터 직장인들의 출·퇴근 중 당한 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해 올 상반기까지 접수된 산재 신청건수가 지난해에 비해 약 2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올해 1∼6월 접수된 산재 신청은 모두 6만 5,390건으로 작년 동기간(5만 4,772건)에 비해 19.4% 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 상반기 접수된 산재 신청 가운데 출·퇴근 재해는 총 3,016건으로 전체의 4.6%를 차지했다.


앞서 지난 1월 1일부터 산재보험법 개정에 따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근로자가 사고를 당할 경우 이를 산재로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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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부는 근로자가 식사를 위해 회사 인근 식당을 오가던 중 사고를 당해도 산재로 인정하는 등 산재 인정 범위를 넓혔다.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들어 산재 신청이 대폭 늘어난 데에 산재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 것도 한 몫한 것으로 분석했다. 과거 근로자가 산재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산재 신청서에 사업주 날인을 받아야 했으나 최근에는 이같은 복잡한 과정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공단 콜센터에 산재 신청 의사를 밝히면 담당 직원이 직접 연락해 신청서 작성을 지원하는 ‘콜백 서비스’를 운영하는 등 산재 신청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정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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