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핀테크, 클라우드로 개인신용정보 활용 가능

금융위, 금융분야 확대방안 발표

최훈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금융 분야 클라우드 이용 확대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최훈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금융 분야 클라우드 이용 확대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클라우드 서비스로 활용할 수 있는 금융정보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보기술(IT)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초기비용의 부담이 컸던 핀테크 업체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금융 분야 클라우드 이용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금융권 클라우드 서비스 가이드라인’과 ‘전자금융감독규정’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금융사는 금융소비자의 개인신용정보와 고유식별정보(주민번호) 등을 클라우드를 통해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핀테크기업이 더 자유롭게 서비스 개발에 나설 수 있으며 클라우드 제공 대형업체에 정보보안을 맡김으로써 안전성도 향상될 것으로 금융위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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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금융위는 이용 가능 정보 확대에 따라 감독과 검사도 강화한다.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감독과 조사업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개인정보 남용을 막을 방침이다. 또 사고 발생시 법적분쟁과 소비자보호 관할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정보 이용 확대는 국내 소재 클라우드에 한해 허용하기로 했다. 최 국장은 “클라우드 이용 확대로 핀테크 업체가 그동안 사용해온 자체적 시스템보다 더 안전한 저장공간으로 개인정보를 옮겨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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