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기술임치제도 활성화로 '개방형 혁신' 추진해야

15일 중소기업연구원 보고서

'개방형 혁신' 어려운 中企 위해

임치제도, 분쟁해결장치 마련해야




국내 중소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생존하려면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을 촉진해 혁신의 성과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소기업의 개방형 혁신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에서 각종 정책을 수행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김희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15일 ‘중소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위한 정책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내·외부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혁신성과를 극대화하는 ‘개방형 혁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부역량과 외부 네트워크가 부족하고, 탐색·보안에 대한 비용 부담이 크며,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 대응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입장에서 ‘폐쇄형 혁신’을 수행하는 일이 많다는 문제의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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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기술·영업비밀 임치제도를 활성화하고 효율적 분쟁해결장치가 마련해 공정한 거래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거래비용 감축을 위해 기술 수요자와 공급자를 자연스럽게 매칭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기업 간 상생협력 여건을 조성해 중소기업이 개방형 혁신을 추구하기 쉬운 환경을 가꿔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성과공유 가이드라인과 표준계약서를 제정·시행하고 참여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심우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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