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여성 신체부위 빗댄 건배사, 성희롱 아냐" 판결한 이유는?




공무원이 친목행사에서 성적인 내용이 포함된 건배사를 했더라도 참석자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면 성희롱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또한 건배사를 한 공무원에게 내려진 ‘경고조치’에 대해서도 법원은 해당 공무원의 손을 들어줬다.


15일 광주지법 행정1부(하현국 부장판사)는 전남 순천시 모 동장으로 재직했던 공무원 A씨가 순천시를 상대로 낸 불문경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불문경고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11월 여성 33명, 남성 3명 등 모두 38명의 전남 한 지역 통장단과 식사를 하던 도중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 표현이 들어간 내용의 건배사를 했다.

이후 당시 행사에 참석했던 남성으로부터 민원을 접수한 순천시는 자체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A씨가 지방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A씨에게 경고 조치했다.


이 경고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한 A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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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가 했던 건배사에 대해 성적 표현이 들어간 건배사 자체에 대한 판단보다는 당시 참석자들이 해당 건배사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성희롱 판단의 주된 기준으로 삼았다.

결국 재판부는 “지방공무원법에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성희롱은 공무원의 성적 발언 등으로 성적 굴욕·혐오감,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A씨의 건배사는 당시 행사에 참석한 여성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정도의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 행사에 참석한 여성이 답례로 A씨와 같은 내용의 건배사를 했고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는 다수의 증언이 있는 점 등을 들었다.

재판부는 “A동장이 그동안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했고 여러 표창을 받았으며 징계 전력도 없다”며 “이 처분으로 퇴직 시 포상 불가, 근무성적평정 감점, 성과연봉 지급 제외 등 불이익이 크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재판부는 “당시 A 씨의 발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불쾌감을 표현하지 않았던 한 참석자가 이후 통장 재임명 불가 통보를 받은 뒤 A 씨의 발언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정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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