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총기·테이저건 사용법령·매뉴얼 개선"

현장 경찰관들 의견 수렴

‘경북 영양경찰서 경찰관 피습’ 사건 이후 경찰이 총기나 테이저건 등 무기 사용 관련 법 규정과 매뉴얼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청은 현장 경찰관들의 의견을 수렴해 총기 및 전자충격기 등 무기 사용 관련 매뉴얼을 개선하겠다고 16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매뉴얼은 다소 추상적이고 엄격한 부분도 있어 현장에서 이를 그대로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현장 경찰관의 의견을 수렴해 관련 법령과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경찰은 내부 게시판을 통해 장구 사용을 비롯해 일선 경찰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근거로 한 현행 매뉴얼에 따르면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범인이라 하더라도 총기·테이저건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세 차례 이상 경찰의 투항명령에 불응하거나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는 다른 수단이 없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일선 경찰관들 사이에서는 ‘총은 쏘는 게 아니라 던지는 것’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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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경찰은 현장 경찰관들이 불만을 제기해온 방탄방검복의 무게를 경량화하고 목·팔 부위의 보호장비를 추가 개발하는 등 경찰 보호장구 개선에도 나서기로 했다. 지난해 경찰에 보급된 방탄방검복은 2.9㎏으로 구형(9.4㎏)에 비해 경량화됐지만 여전히 무겁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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