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찬이 맛이 없다며 노모를 폭행한 50대 아들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이기리 판사는 노모를 폭행한 혐의(특수존속상해)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 판사는 “노모가 선처를 탄원하고, 사건 직후 2개월 구금 기간에 진지하게 반성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 5월 집에서 어머니(78)를 흉기로 위협하고 얼굴, 옆구리를 발로 걷어차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마땅한 직업 없이 노모와 함께 살던 A씨는 평소 맛있는 반찬을 해주지 않는다며 홧김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