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시민에게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입양비를 지원한다.
시는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을 벌이기 위해 1억3천만원을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전주시 유기동물보호센터로부터 입양한 소유자로 마리당 최대 10만원이다.
7월 말까지 접수된 건은 8월 말까지, 이후 접수 건에 대해서는 12월 중에 일괄 지급한다.
전주시 관계자는 “유기동물을 입양해 돌보는 반려문화 확산을 위한 것으로 사람과 동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도시 전주, 인간적인 도시 전주 건설의 취지에도 맞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