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7일), 제헌절의 공휴일 여부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인 제헌절은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대한민국 5대 국경일이다. 하지만 나머지 국경일과 달리 제헌절은 공휴일이 아니므로 모든 직장인들이 정상 출근한다. 동사무소와 은행, 택배, 병원 등도 모두 정상 출근한다.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된 건 2008년부터다. 1950년부터 2007년까지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던 제헌절은 생산성 저하의 문제로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휴식권 보장 차원에서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제헌절을 공휴일에 포함하자는 내용이 담긴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표했으며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 역시 16일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