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정부여당 "근로장려세제확대 등 저소득층 지원방안 확대"

노인 일자리 사업확대..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연장

일자리 창출여력 가오하 투자활성화 대책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 협의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과 얘기하고 있다. /연합뉴스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과 얘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7일 근로장려세제(EITC)를 대폭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하반기 경제여건 및 정책 방향과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방안 당정 협의를 가졌다.

이날 정부·여당은 우선 저소득층 지원 및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EITC 지급대상 및 지원액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기초연금의 경우, 올해 9월에 25만원 인상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소득하위 20% 어르신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19년부터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하기로 했다.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를 위해서는 고용·산업 위기지역 어르신에게 일자리 3,000개를 추가 지원하고, 내년에는 어르신 일자리를 올해보다 8만개 이상 확대해 총 60만개 지원도 결정했다. 근로 취약계층 지원 강화 차원에서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청년에게 현재 30만원 한도로 3개월간 지급하는 구직활동지원금을 월 50만원으로 한도를 늘리고 기간도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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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당정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꾸준히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내년부터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 하위 70% 중증장애인 또는 노인이 포함된 경우에는 지원하기로 해 약 7만명이 추가로 지원을 받게 된다. 당초 계획은 중증장애인 포함만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이었으나 노인 포함의 경우도 3년 앞당겨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한부모 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을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 자녀로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월 13만원에서 17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여력 강화를 위한 투자 활성화 대책도 논의했다. 당정은 기금 변경·공기업 투자 등을 통해 수조원 규모의 재정을 보강하고 주거 및 신성장 분야, 위기업종·취약계층 지원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영세자영업자 지원방안을 일자리 안정자금 운영방안 등 최저임금 대책과 함께 빠른 시일 내에 별도로 발표하기로 했다. 특히, 당정은 영세자영업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기 위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앞으로 소득·고용·삶의 질에 걸쳐 ‘성장의 포용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일자리·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송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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