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논문을 발표하는 모든 연구자(공동 연구자 포함)들에게는 ‘소속’과 ‘직위’를 밝힐 의무가 부과된다. 학술단체 및 대학은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거나 연구실적 등으로 활용할 경우 해당 논문 저자의 소속과 지위를 확인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개정안을 마련·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을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에 저자로 표시하는 것은 현행 법령 상 ‘부당한 저자표시’라는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며 “그런데도 그동안 연구자들이 대부분의 논문에 소속만 기재해 부당한 저자표시 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실 관계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고 이번 지침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연구자는 논문을 발표할 경우 소속과 직위를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 예를 들어 대학 교원은 소속 대학과 직위를, 초·중·고 학생은 소속 학교와 ‘학생’을 논문에 기재하면 된다.
학술단체는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는 경우 해당 논문 저자의 소속과 직위를 확인하고 관리해야 한다. 논문을 대학의 연구실적 등으로 활용하려는 대학에도 같은 의무가 부과된다.
아울러 학술단체와 대학은 논문 저자 정보에 대해 교육부가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적극 협조해야 한다.
심민철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지침 개정은 학술단체와 대학이 논문의 게재 및 교수 업적 관리시 정당한 저자 표시에 대해 보다 관심을 기울이게 되고 학문 분야별 정당한 저자 표시 기준을 정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