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금을 이른 시일내 지급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국방부는 “8월 초에 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2018년 7월 소비자물가지수’가 통계청에서 발표되는 대로 국가보훈처와의 협의해 보상금 산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는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 특별법에 따른 것이다. 이 법은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이 법에 따라 ‘군인연금법’상 전사자 보상기준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제2연평해전 전사자 6명에 대한 추가보상액은 전사자 1인당 1억 4,000만∼1억 8,000만원으로 예상된다. 국방부는 “보상금 지급이 완료된 이후에는 송영무 장관이 유족들을 초청해 다시 한 번 경의와 감사의 뜻을 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