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주휴수당’을 놓고 다시 논쟁이 일고 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에 주휴수당까지 포함해 내년도 실질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었다는 입장인 반면 노동계는 이같은 계산이 논리적이지 못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주휴수당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내년 최저임금 8,350원을 받는 노동자가 1주에 법정 근로시간인 40시간(하루 8시간)을 일한다고 가정하면 내년도 주휴수당은 6만6,800원이 된다. 최저임금에 하루 근로시간인 8시간을 곱한 값이다.
경영계는 내년도 ‘실질 최저임금’이 최저임금(8,350원)에 주휴수당을 40시간으로 나눈 값(1,670원)을 더해 1만20원이며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1만원을 넘긴 수치라고 주장한다. 반면 노동계는 경영계의 ‘실질 최저임금’ 계산법이 논리적이지 않다고 반박한다. 주휴수당과 최저임금은 근거하는 법률과 목적이 상이해 본질적으로 다른 임금이라는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주요국 가운데 주휴수당을 법으로 규정해놓은 곳은 한국과 대만, 터키뿐이다. 경영계는 지난해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전년보다 16.4% 인상됐을 때도 주휴수당 문제를 거론했다. 주휴수당을 붙이면 미국·일본 등 경제 주요국들보다 최저임금이 더 높아진다는 것이다. 지난 5월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란 당시에도 주휴수당을 산입범위에 넣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동계는 제대로 지급하지도 않는 주휴수당을 경영계가 거론하며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한다. 민중당 ‘정치하는 편의점 알바 모임’은 지난 1월 말∼2월 초 서울 지역 편의점 200여곳의 아르바이트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32명 중 24명(75%)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과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을 혼동하는 법적 문제를 떠나, 제대로 주지도 않는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해 ‘실질 최저임금’을 계산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8조는 4주의 기간을 평균해 1주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노동자는 제55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노동자에게만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를 악용해 근무시간이 주 15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근무시간을 쪼개는 편법 역시 횡행하고 있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