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17일 술 취해 횡단보도에서 넘어진 시민을 차량으로 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운전자 A(3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1시 58분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횡단보도에서 술에 취해 넘어진 B(53)씨를 제네시스 승용차로 치고 지나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고 직후 119에 신고했다.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가슴부위를 크게 다쳐 중태다.
경찰은 A씨가 사고를 내기 전 자동차 한 대가 사고현장을 지나간 장면을 폐쇄회로(CC)TV를 통해 확보했고, 이 차량도 B씨를 치고 달아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현재 추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