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VOA “북한산 석탄 세탁에 韓도 이용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지적

북한산 석탄이 지난 해 한국에서 환적 된 사실이 공식 확인됐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17일 보도했다. VOA는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인 북한 석탄이 세탁되는 과정에 한국도 이용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VOA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이 지난달 27일 제출하고 최근 공개된 ‘연례 보고서 수정본’을 인용, “러시아에서 실린 북한산 석탄이 지난해 10월 2일과 11일 각각 인천과 포항에서 ‘환적’됐다”고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선박 릉라2호, 을지봉6호, 은봉2호와 토고 깃발을 달았던 유위안호는 지난 해 7월과 9월 사이 총 6차례 걸쳐 북한 원산과 청진 항에서 석탄을 싣고 러시아 홀름스크 항으로 향했다. 이후 북한산 석탄은 흘름스크 항에 하역된 후 파나마 선적인 ‘스카이 엔젤호’와 시에라리온 선적인 ‘리치 글로리호 ‘등에 옮겨 실려 제3국으로 출발했다. 이 과정에서 스카이엔젤호는 지는 해 10월 2일 인천, 리치글로리호는 10월 11일 포항에 정박했다. 특히 포항에 정박한 리치글로리호의 경우 총 5,000t, 미화 32만5,000달러어치 석탄이 실려 있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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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A는 “북한산 석탄이 인천과 포항에 도착한 이후 다른 나라로 향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사실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VOA는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에서 환적 되고, 한국을 경유 한 모든 과정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해 8월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결의 2371호는 석탄을 포함한 북한산 광물의 수출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우리 관계 당국에서도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북한제재위원회 등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조하에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정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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