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재정절벽 오나] 생계급여, 수급 가구 증가 예측치 없고... EITC도 근로시간·소득확대 효과 의문

주먹구구식 복지 대책




지난 13일 보건복지부는 내년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가 올해보다 2.09% 오른다고 밝혔다. 생계급여를 포함한 각종 급여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의 경우 451만9,202원에서 461만3,536원으로 인상됐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내년에 수급자는 얼마나 늘어날까. 답은 ‘모른다’이다. 복지부 고위관계자는 17일 “매년 가구소득이 달라지고 제도도 바뀌는데다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도 변한다”며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신청을 하기 전에는 수급자가 얼마나 증가하는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한 수혜 대상 증감폭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올해 기초생활보장 예산만도 10조582억원에 달한다. 생계급여 대상은 올해 82만1,000가구다. 이 때문에 과거 자료 기준이더라도 최소한 예측치 정도는 알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세제개편도 과거 자료를 바탕으로 전망치를 내놓는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최종 개편안을 공개하면서 2016년 기준으로 27만4,000명이 7,422억원을 더 부담한다고 밝혔다.


중위소득 결정 작업 자체도 ‘깜깜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기준 중위소득을 정할 때 통계청의 가구 경상소득 중간값과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같은 고려 요인만 언급할 뿐 자세한 사항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명확한 기준과 원칙이 없다 보니 정부 입김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 실제 내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 2.09%도 중앙생활보장위가 기존 계산식을 바꾼 결과 더 높게 결정됐다. 지난해 계산식을 올해 그대로 적용하면 인상률은 1.92%에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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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지급 대상과 지원액을 대폭 확대하기로 한 근로장려세제(EITC)도 심층적인 효과분석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EITC를 4회 이상 받은 이들은 46만2,701가구로 전체의 약 29.5%다. 금액으로는 4,150억원으로 전체의 36.4%다. 4회 이상 수급자는 2015년 20.4%(26만1,358가구)에서 2016년 26.3%로 오른 뒤 지난해 30%에 육박했다.

전문가들은 EITC가 근로유인에는 성과가 있지만 근로시간이나 소득확대 효과가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는다. 지난해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에 게재된 ‘EITC의 근로유인 분석’은 “근로장려금 수령 시 근로시간 감소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줬다”고 결론 내렸다.

EITC를 받게 되면 가족 가운데 일을 하지 않는 사례가 생긴다는 해석도 있다. 학계에서는 EITC와 근로시간·소득증대에 따른 뚜렷한 인과관계를 밝힌 연구가 없다고 입을 모은다. 연구의 대부분은 통계 모수가 작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이영욱 박사는 “우리나라에서 EITC는 근로유인 효과는 확실히 있어 보인다”면서도 “4회 이상 수급자 증가를 보면 근로시간과 소득증대에 뚜렷한 효과가 있는지 불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고려하면 EITC를 대폭 확대하기 전에 EITC의 효과를 명확히 따져봤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지난해 지급된 EITC만 약 1조1,400억원이다. /세종=김영필·빈난새기자 susopa@sedaily.com

김영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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