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저소득층 지원대책] 내년부터 저소득 노인 기초연금 30만원

정부, 저소득층 일자리·소득 지원대책

소득 하위 20% 노인에 기초연금 30만원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노인 있으면

기초생활보장급여 지원…약 7만명에 혜택

전세 주고있는 60세 이상도 주택연금 가입

내년부터 소득 하위 20% 노인이 받는 기초연금이 30만원으로 오른다. 또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지 못했던 7만명에게 정부가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일하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해서는 생계급여를 최대 월 14만원 추가 지원한다. 앞으로는 보유한 주택을 전세로 내주고 있는 60세 이상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8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확정했다. 올해 1·4분기 소득 하위 20%(1분위)의 가구소득이 역대 최대로 급감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문재인 대통령은 “저소득층의 소득분배 악화는 아픈 지점”이라며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당정협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당정협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내년부터 기초연금 30만원

정부는 우선 소득 하위 70% 노인(만 65세 이상)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인상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이미 올해 9월부터 월 20만9,000원에서 25만원으로 오를 예정인 기초연금을 소득 하위 20% 노인에 한해 내년부터 30만원으로 인상한다. 당초 국정과제에서는 2021년에 30만원으로 올릴 계획이었으나 최근 노인가구의 소득분배가 악화되면서 인상 시기를 2년 앞당기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소득 하위 20% 노인 약 150만명이 내년부터 기초연금 30만원을 받을 전망이다. 이후 소득 하위 20~40%에 해당하는 노인 약 300만명은 2020년부터, 나머지 소득 하위 40~70% 노인은 당초 계획대로 2021년부터 기초연금 30만원을 받게 된다.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노인 있으면 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


기초생활수급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도 앞당겨 시행한다. 정부는 지난해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소득 하위 70% 중증장애인 또는 노인이 부양의무자 가구에 포함돼 있으면 각각 2019년, 2022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적거나 부양의무자가 부모 또는 시부모, 중증장애인을 부양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부양할 능력이 없음에도 기초생활급여를 받지 못하는 ‘빈곤 사각지대’를 줄여 나가겠다는 목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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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정부는 당초 계획을 앞당겨 당장 내년부터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 하위 70% 중증장애인이나 노인이 포함돼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기초생활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을 수급하는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에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생계·의료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노인이 포함된 경우에는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의료급여는 당초 계획대로 2022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폐지키로 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비수급빈곤층 약 7만명이 새로이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일하는 노인과 저소득층 생계·자활근로 급여 인상

정부는 또 75세 이상 일하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해서는 생계급여를 산정할 때 근로소득을 20만원 추가 공제해주기로 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은 기준급여액(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소득인정액을 빼서 산출한다. 이때 지금까지는 소득인정액 산정 시 근로·사업소득의 30%를 공제해 그만큼 생계급여를 추가 지원해줬다. 앞으로는 근로소득에서 20만원을 먼저 공제한 뒤 남는 근로소득의 30%를 추가 공제한다. 그만큼 소득인정액이 줄어들어 생계급여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약 1만6,000명의 생계급여액이 월 최대 14만원 늘어날 전망이다.

일할 수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자활사업도 확대한다. 자활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정부가 인건비와 사업비 등을 보조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이 자활근로 급여를 최저임금 대비 현행 70%에서 80% 수준으로 올려 참여 유인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자활근로에 참여하면서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자에게는 생계급여 산정 시 소득인정액에서 자활근로소득의 30%를 공제해 추가 지원한다. 이 경우 내년 자활급여는 월 139만원 수준으로 올라 약 2만명이 월 최대 38만5,000원을 추가 지원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실직 등 위기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층을 위해 긴급복지 지원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대도시 기준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인 재산요건을 지가상승률을 반영해 각각 1억8,800만원, 1억1,800만원, 1억100만원으로 완화한다. 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8세 미만 자녀로 확대하고 지원금도 월 13만원에서 17만원으로 인상한다. 모두 내년부터 시행된다.

◇전세 주고 있는 60세 이상도 주택연금 가입

노후소득을 높이기 위해 주택연금 제도도 가입대상을 늘린다. 정부는 내년 법을 바꿔 단독·다가구주택 등을 보유한 60세 이상 국민이라면 전세를 주고 있더라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자금조달 방식을 주택연금 일시인출금 유동화(MBS) 등으로 다양화해 조달 비용을 낮춘다. 이렇게 되면 70세 이상 가입자 기준으로 주택연금을 월 대 7만6,000원 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빈난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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