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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경매에 국보·보물이?…"해외 반출하지 않는 한 자유"

"문화재라도 사유의 경우 자유롭게 매매 가능"

18일 케이옥션 경매에서 보물 제745-11호인 월인석보 권20이 3억5,000만 원에 낙찰됐다./출처=연합뉴스18일 케이옥션 경매에서 보물 제745-11호인 월인석보 권20이 3억5,000만 원에 낙찰됐다./출처=연합뉴스



18일 케이옥션 경매에서 보물 제745-11호인 월인석보 권20이 3억5,000만 원에 낙찰됐다.

이처럼 경매를 비롯한 국내 미술시장에 보물을 비롯한 국가지정문화재가 등장하는 일이 드물지 않다. 통념과 달리 국가지정문화재라도 개인이 소유한 경우에는 국외에 반출하지 않는 한 거래가 가능하다. 거래 내용을 문화재청에 신고하기만 하면 된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우리 헌법이 국민 재산권을 인정하는 만큼 문화재라고 해도 사유의 경우에는 자유롭게 매매가 가능하다”면서 “다만 공공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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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지난달 서울옥션 경매에서 묘법연화경 권4-7(보물 제766-2호)이 1억8,500만 원에, 작년 12월 경매에서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 권3이 1억8,000만 원에 팔리는 등 지정문화재 거래가 활발히 일어난다. 다만 국보의 경우 국내 주요 경매에 등장한 적은 아직 없다.

다만 개인 재산이라도 국가가 지정·관리하는 문화재를 시기 등 아무런 제약 없이 팔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지적도 있다. 2016년 6월 케이옥션 경매에서는 조선시대 희귀 서적인 주역참동계가 보물 제1900호로 지정된 지 한 달여 만에 등장해 논란을 부르기도 했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권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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