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제주항공 여성 객실승무원, '뾰족구두' 안 신어도 된다

'외모'보단 '건강'과 '자유'…

안경착용·네일아트 허용에 이어 승무원 복지 강화

제주항공 신입승무원들이 18일 김포공항 내 잔디밭에서 새로 지급받은 유니폼과 구두를 착용하고 손을 흔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사진제공=제주항공]제주항공 신입승무원들이 18일 김포공항 내 잔디밭에서 새로 지급받은 유니폼과 구두를 착용하고 손을 흔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사진제공=제주항공]



제주항공이 승무원의 안경 착용과 네일아트(손톱 장식)를 허용한 데 이어 굽이 낮은 구두를 언제든 자유롭게 신을 수 있도록 복장 규정을 완화했다.

제주항공은 최근 이 같은 내용으로 객실승무원 복장 규정을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제주항공은 승무원들에게 유니폼과 함께 구두도 지급하고 있다. 승무원은 규정된 구두만 신어야 한다.


여승무원에게는 기내에서 서비스할 때 신는 기내화(굽 3㎝)와 항공기 밖에서 신는 램프화(굽 5∼7㎝) 등 2종류가 지급된다. 기내에서는 서비스 과정에서 승무원이 넘어져 다치거나 비상상황에서 구두 굽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굽이 낮은 기내화를 착용해야 한다.

관련기사



지금까지 시내·공항 등 항공기 밖에서는 상대적으로 굽이 높은 램프화를 신어야 했지만, 이번 복장 규정 개정으로 시내에서도 굽이 낮은 기내화를 착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기내에서는 안전문제로 여전히 기내화 착용만 허용한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발과 다리에 피로도가 높은 직종 특성을 고려해 직원들이 개인 선호에 따라 항공기 밖에서도 기내화나 램프화를 자유롭게 선택해 신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제주항공은 지난 4월 객실승무원 서비스 규정에 ‘안경 착용 허용’, ‘파손에 대비해서 여분의 안경 혹은 콘택트렌즈 소지’ 등 내용을 추가하는 등 외모보다는 직원의 건강과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내부 규정을 바꾸고 있다. /홍승희인턴기자 shhs9501@sedaily.com

홍승희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 태그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