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 삼성바이오로직스 김태한 대표와 삼정·안진 회계법인 및 대표를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젠과 합작투자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하면서 체결한 주주 간 약정(콜옵션)을 공시하지 않은 것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 상당 부분을 낮은 가격에 바이오젠에 이전해야 한다는 정보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약 45.7%를 보유하고 있던 제일모직 주가에 반영됐다면 국민연금이 합병을 반대했을 거라는 취지다.
참여연대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배력을 부당하게 변경해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했다고도 주장한다. 지배력 상실 판단에 따라 회계 기준을 변경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보유하고 있는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 가치가 장부가액(2,900억원)에서 시장가액(4조8,000억원)으로 재평가됐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다.
참여연대는 “분식회계 고의성은 합병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고 이는 수사로만 밝혀낼 수 있다”며 “단순히 분식회계만 쟁점이 아니라 결국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경영권 승계와 연관이 있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며 검찰의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증선위는 지난 12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젠과의 콜옵션 계약 내용을 누락 공시한 점이 고의라고 판단해 담당 임원 해임·검찰 고발 등 제재를 결정했다. 다만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를 공정가치로 임의 변경했다는 지적에 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 이 부분에 대해 금감원이 감리를 다시 실시하면 그 결과를 보고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