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방송된 JTBS ‘뉴스룸’에서는 해양수산부가 돈스코이호의 인양보증금으로 15조원을 내야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앞서 신일그룹은 오는 20일 침몰선 발굴승인 권한이 있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 매장물 발굴신고를 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북 울릉도 앞바다에 침몰한 러시아 순양함 돈스코이호를 발견한 신일그룹이 인양을 위한 허가 절차에 들어간다는 것.
바다에 잠겨있는 매장물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작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와 함께 매장물 추정가액의 10%가량을 발굴보증금으로 내야 한다.
이에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뉴스룸’에 “현재 가치로 약 150조원의 금화 및 금괴가 실려 있다고 홍보를 한 만큼 가치 측정을 하여 15 조원이 나온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신일그룹은 돈스코이호가 150조의 가치가 있다고 했다가 다시 10억원으로 바꾼 것으로 밝혀졌다. 인양보증금 자금마련이 여의치 않자 금괴 주장은 빼고 인양했을 때 철의 가치인 10억 원만 따진 것.
한편, 신일그룹은 지난 15일 오전 9시 50분께 울릉군 울릉읍 저동리에서 1.3㎞ 떨어진 수심 434m 지점에서 돈스코이호로 추정되는 선체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드미트리 돈스코이(Dmitri Donskoii)호에는 현재 가치로 약 150조원의 금화와 금괴가 실려 있다는 소문이 오래전부터 돌았으나 현재까지 확인된 바 없다.
한편, 금감원은 돈스코이호 관련 주가에 대해 “필요하면 내부자 거래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주원 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