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0년과 벌금 1천18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30년과 벌금 1천18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한을 자신과 최순실을 위한 사익추구에 남용했고, 청와대 안가라는 은밀한 공간에서 대기업 총수들과 서로 현안을 해결함으로써 정경유착의 전형을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과 정부의 기조에 비판적이라는 기준으로 문화예술인의 편을 가르고 재정지원을 끊는 방식으로 창작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최씨가 국정운영에 관여할 빌미를 제공하고도 의혹이 제기되자 모르쇠로 일관하다 사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한 후에는 모든 책임을 최씨에게 전가했다”며 “자신을 믿고 지지한 국민에게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표현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이후 법정에 단 한차례도 출석하지 않은 부분에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774억원을 강제 출연하게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4월 17일 재판에 넘겨졌다.
또 최씨와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도 추가됐다.
아울러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을 작성·관리하게 하고,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을 시켜 청와대와 정부 부처의 기밀문서를 최씨에게 유출한 혐의 등을 포함,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받는 혐의는 18개에 이른다.
1심 재판부는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으나 삼성의 재단 및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지원금 등 일부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1심에서는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이 선고됐다.
박 전 대통령은 항소하지 않았으나, 검찰이 1심의 일부 무죄 부분에 불복하고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재단 출연금과 센터 지원금 등은 피고인이 면담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승계작업과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등 개별 현안에 대해 명시적·묵시적 청탁을 받아 그 대가로 이뤄진 것이 충분히 입증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유라씨에 대한 일부 지원금과 각종 직권남용 혐의 등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달라고도 주장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