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판사는 20일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받는 보육교사 김모(59)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 18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원생 A군을 재우는 과정에서 몸을 누르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 당일 오후 3시 30분께 화곡동 어린이집에서 어린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내용의 119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구급대가 즉시 현장에 출동했지만 아이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당시 어린이집 내부 폐쇄회로(CC)TV를 확보한 경찰은 김씨가 이날 낮 12시께 아이를 엎드리게 한 채 이불을 씌운 상태에서 온몸으로 올라타 누르는 장면 등을 확인하고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부검 결과 “사망에 이를만한 외상은 보이지 않으나 정황상으로는 비구폐색성질식사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내놨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가 잠을 자지 않아 억지로 잠을 재우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다른 아이에게도 가혹 행위가 있었는지 밝히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씨의 구속 여부는 20일 오후 늦게나 이튿날 새벽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