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자산가를 상대로 8억원대 사기극을 벌인 40대 여성이 철창 신세를 지게됐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부녀인 A씨는 이혼녀 행세를 하며 자산가인 70대 남성 B씨에게 접근했다.
A씨는 “사채를 못 갚으면 구속된다. 돈을 빌려주면 꼭 갚겠다”며 B씨를 속이고 지난 2014년 7월∼지난해 12월까지 42차례에 걸쳐 5억1,000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B씨가 인지능력과 청력이 떨어지는 점을 악용해 B씨에게 전화를 걸어 “○○ 언니인데, ○○가 사채를 못 갚아 구속될 것 같다”며 1인 2역 하는 수법으로 속여 16차례에 걸쳐 3억4,000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B씨는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A씨는 “1인 2역을 한 것은 인정하나, 돈은 무상 증여받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피해 금액을 변제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았고 변제 가능성도 적어 보이며 피해가 중대한 점을 고려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