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술값 시비 벌이다 상대방 밀쳐 숨지게 한 30대.. 징역 2년 ‘정당방위로 볼 수 없어’

창원지법 형사2부(이완형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모(32)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황씨는 지난해 2월 22일 오후 10시께 경남 창원 시내 한 음식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술값 시비가 붙은 정 모(50) 씨를 양손으로 밀었다.정씨는 쓰러지면서 머리가 바닥에 부딪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재판과정에서 황씨는 “양손으로 밀친 행위와 정씨의 죽음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다”고 항변했다. 오히려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배심원들과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배심원 7명 전원은 황씨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 역시 당시 상황 등을 근거로 황씨의 행동과 정씨의 죽음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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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상대방을 밀친 황씨의 행위 정도가 무겁지는 않지만 죽음을 초래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최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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