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학교폭력자치위, 절차대로 안 뽑았다면 학생 징계 처분도 무효”

자치위원회 구성 시 민주적 정당성 필요




교내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학교폭력예방법에서 규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구성됐다면, 이 위원회가 의결한 학생 징계 처분도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지목돼 출석정지 등 처분을 받은 고등학생 두 명이 학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두 학생은 지난해 같은 학교의 장애학생에게 언어·물리적 폭력을 가했다는 이유로 교내 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출석정지, 학급교체, 학부모 특별교육 등의 조치를 받았다. 이에 대해 이들은 자치위원회의 학부모 위원이 법에서 규정된 절차에 따라 선출되지 않았다며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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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교내 자치위원회는 5~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해당 위원들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해 학부모 대표로 위촉한다.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어려울 경우,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 학교는 학급별 대표가 아닌 학년별로 각각 2명씩의 학부모 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으로 6명의 자치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

재판부는 학년별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위원이 선출된 것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교내 학교폭력자치위원회는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대로 구성돼 학교 구성원으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얻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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