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 버스에 경보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Sleeping Child Check System, 잠자는 어린이 확인 경보 장치)’ 설치 의무화가 재추진된다. 경보 장치가 설치되면 운전자나 동승 보호인이 하차 시 잠든 아이가 있는지를 확인한 후에 버튼을 눌러야 차량 시동을 끌 수 있고, 누르지 않으면 경보가 울리게 된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 의원은 지난 2016년 동일한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으나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권 의원실 측은 “당시 행안위가 이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결국 경보 장치 논의는 건너뛴 채 운전자에 어린이 하차 확인 의무만 부여하는 내용을 담아 부실한 대안을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지난 정부 시절 어린이들의 안전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논의와 입법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였다면, 이번과 같은 안타까운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오는 8월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내에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 또는 문자 알림 서비스 등 제도 도입를 의무화해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