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단독]‘카톡 선물'에도 인지세 매긴다

종이상품권과 형평 차원

1만원 미만 상품은 면제

이달말 세법개정안 발표




‘카톡 선물하기’ 같은 모바일상품권과 충전식 선불카드에도 앞으로 종이상품권과 마찬가지로 인지세가 부과된다. 온라인상품권 시장이 커짐에 따라 고액상품권 발행 추이를 파악하고 종이상품권과의 형평성도 맞추기 위해서다. 다만 모바일상품권은 소액상품권이 주를 이뤄 1만원 미만은 종이상품권과 마찬가지로 인지세를 면제할 방침이다.

22일 정부와 업계·국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인지세법을 바꿔 이달 말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에 담을 방침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같은 상품권인데 종이류에만 과세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만큼 시행규칙을 고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말했다.


인지세는 현재 1만원권 이상 종이상품권에만 50~800원이 부과된다. 시장이 커지고 있는 온라인상품권은 고액상품권도 면제다. 실제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6년 상품권 발행규모는 최소 11조3,000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비과세 대상인 모바일상품권과 전자형 선불카드는 규모를 1조7,000억원 정도로 추정할 뿐 정확하게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고액권 발행도 늘고 있어 탈세나 뇌물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온라인상품권 시장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성이 커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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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부과는 1만원 이상으로 국한할 방침이다. 종이상품권도 1만원 미만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데다 온라인상품권은 특히 소액의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과세는 종이상품권과 같은 방식으로 일단 실행될 가능성이 높은데 1만~5만원 미만의 온라인상품권은 놓고 정부는 고민하고 있다. 10~20대 소비자가 많아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과세금액을 최소화하거나 아예 유예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5만원 이상 온라인상품권을 1차 타깃으로 해 개정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이와 함께 유력하게 검토했던 10만원 초과 종이 고액상품권에 대한 인지세 차등 부과는 내년 이후 세법개정안에 담는 방안을 고려하기로 했다.

세종=임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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