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재테크

"현대차증권 매매계약 이행하라" 신영증권, 中 ABCP 소송 제기

신영증권(001720)현대차투자증권(001500)을 상대로 제12차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액면 100억원에 대한 매매 계약 이행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신영증권은 지난 5월 발행된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를 기초자산으로 한 ABCP에 유안타증권 등과 함께 투자했다. 신영증권은 이달 14일 현대차증권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1일까지 현대차증권이 신영증권으로부터 ABCP를 매수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ABCP가 발행된 지 3일 만에 기초자산 부도가 발생했고 국내 금융회사가 투자한 1,645억원은 오는 11월 만기 시점에 ABCP가 상환되지 않을 경우 고스란히 손실을 떠안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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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증권 측에 따르면 현대차증권은 ABCP 기초자산의 채무불이행 위험이 커지자 매수 결제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신영증권은 현대차증권의 매수주문 증빙 등이 담긴 법무법인의 검토 의견서를 제시하는 등 수차례 이행을 촉구한 반면 현대차증권은 거래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 의사를 밝혀 소송으로 번졌다. 현대차증권은 K-Bond를 통하지 않은 사적 거래라며 예약매매에 불과해 법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영증권 측은 “장외 시장에서의 매매는 K-Bond뿐만 아니라 메신저·전화 등 다양한 통신 수단이 활용되고 있다”며 “신용이 생명인 금융시장에서 현대차증권의 매매계약 결제 불이행 건은 자본시장 질서를 흔드는 심각한 모럴해저드라고 판단해 불가피하게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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