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軍·檢 합동수사기구 구성...계엄문건 조사 속도낸다

국방부 특별수사단과 검찰이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과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에 대해 군·검 합동수사기구를 구성한다.


국방부는 23일 “국방부와 법무부가 군·검 합동수사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다”며 “민간인도 주요 수사 대상자가 돼 검찰과의 공조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군·검 합동수사기구 구성은 지난 1999년 병무비리 합동수사, 2014년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에 이어 세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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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군·검 합동수사기구 구성을 결정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구성된 특수단만으로는 기무사 계엄령 문건 수사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특수단은 현역 군인과 군무원에 대해서는 수사할 수 있지만 민간인에 대해서는 참고인 조사만 가능하다. 민간인이 참고인 조사를 거부하면 강제구인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군·검 합동수사기구가 출범하면 특수단은 현직 기무사 실무자와 고위직에 대한 수사에 전념하고 민간인이 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 기무사 문건 의혹의 중심인물에 대한 수사는 서울중앙지검이 담당하게 된다.

한편 지난해 4월 계엄사령관을 육군참모총장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한 전 장관의 지시가 담긴 국방부 내부문건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져 수사의 칼끝이 한 전 장관으로 향하고 있다. 기무사령부가 지난해 3월 계엄사령관을 합참의장이 아닌 육군참모총장으로 명시한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뒤 한 달 뒤에 지시가 이뤄진 것이다. 선후관계로 볼 때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이 먼저 생성됐고 나중에 한 전 장관의 지시가 나오기는 했지만 동일한 내용이라는 점에서 연관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서울중앙지검과의 공조를 통해 집중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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