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3일 “국방부와 법무부가 군·검 합동수사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다”며 “민간인도 주요 수사 대상자가 돼 검찰과의 공조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군·검 합동수사기구 구성은 지난 1999년 병무비리 합동수사, 2014년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에 이어 세 번째다.
정부가 군·검 합동수사기구 구성을 결정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구성된 특수단만으로는 기무사 계엄령 문건 수사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특수단은 현역 군인과 군무원에 대해서는 수사할 수 있지만 민간인에 대해서는 참고인 조사만 가능하다. 민간인이 참고인 조사를 거부하면 강제구인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군·검 합동수사기구가 출범하면 특수단은 현직 기무사 실무자와 고위직에 대한 수사에 전념하고 민간인이 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 기무사 문건 의혹의 중심인물에 대한 수사는 서울중앙지검이 담당하게 된다.
한편 지난해 4월 계엄사령관을 육군참모총장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한 전 장관의 지시가 담긴 국방부 내부문건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져 수사의 칼끝이 한 전 장관으로 향하고 있다. 기무사령부가 지난해 3월 계엄사령관을 합참의장이 아닌 육군참모총장으로 명시한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뒤 한 달 뒤에 지시가 이뤄진 것이다. 선후관계로 볼 때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이 먼저 생성됐고 나중에 한 전 장관의 지시가 나오기는 했지만 동일한 내용이라는 점에서 연관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서울중앙지검과의 공조를 통해 집중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