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민갑룡 "檢 직접수사 폐지해야"

경찰청장 후보 인사청문회서

"독점적 영장청구권도 개선을"

드루킹 부실수사 논란엔

"특검 통해 진상 밝혀질 것"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특수수사 분야 등 검찰의 직접수사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 후보자는 이날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서 특수수사 분야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가 유지된 점에 대해 의견을 묻자 “궁극적으로 검찰의 직접수사를 폐지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 후보자는 “검찰의 직접수사는 필요 최소한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그것도 한시적으로만 최소한의 직접수사를 하며 경찰이 역할을 다하는 것과 궤를 같이해 검찰의 직접수사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경찰은 국민들을 접점에서 살피는 게 본연의 역할이고 검찰은 기소해 재판에 올리는 게 본연의 역할”이라며 “경찰은 수사, 검찰은 기소에 충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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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후보자는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에 대해 “수사에서 처음부터 신속하게 중립적 법관이 (영장을 심사해 발부)하는 것이 인권 보호에 맞다는 의견이 있듯이 다양한 형태의 제도 설계가 가능하다”며 현행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드루킹 댓글 사건’ 수사,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 ‘골프 접대 사건’ 수사의 정치 편향성에 대한 질타도 쏟아졌다. 민 후보자는 이에 대해 “드루킹 사건의 부실수사 논란은 특검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과 관련해서는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고 있다”며 “다른 참가자들도 법 위반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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