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유공장 정기보수, 특별연장근로 사유 안돼

고용부 "재난·사고 아니면 불가"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에 따라 특별연장근로를 확대해달라는 산업계의 요청에 대해 정부가 자연재해 등 사안의 긴급성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정유·화학 업계가 특별연장근로에 포함해달라고 줄기차게 요구해온 ‘대정비(수년에 한 번씩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실시하는 장비점검)’ 등을 특별연장근로에서 제외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정유·화학 업계가 보수기간에 대규모 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달라고 했지만 재난에 준하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사고가 났다면 연장근로 사유가 되겠지만 일반적인 예방 업무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산업계가 특별연장 허용을 건의한 업종은 대부분 일이 몰린 것들이라 근로시간 단축 취지와 맞지 않아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할 듯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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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가 언급한 특별연장근로 허용 사례는 △사고 △사회재난 △긴급 방제활동 △방송통신 마비 △국민 생활과 직결된 사회 시스템 장애 복구 등이다.

기업들의 반발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앞서 1주 52시간에 더해 1주 8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한 특별연장근로를 확대해달라고 건의했다. 매년 정기 보수가 필요한 정유·화학 업계 외에 정보통신기술(ICT)·조선·건설·방송영화제작 업계는 일의 특성상 특별연장근로가 허용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달 “ICT 등 일부 업종의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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