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기무사 계엄문건…계엄선포시 美정부 인정 외교조치 명시

외국무관단 소집해 지지 당부…국방부, ‘대비계획 세부자료’ 전격공개

인터넷 포털·SNS 계정 폐지…계엄해제 국회 직권상정 차단도 담겨

국군기무사령부가 지난해 3월 작성한 ‘대비계획 세부자료’ 문건에 포함된 ‘비상계엄 선포문’/연합뉴스[국회 국방위원회 제공]국군기무사령부가 지난해 3월 작성한 ‘대비계획 세부자료’ 문건에 포함된 ‘비상계엄 선포문’/연합뉴스[국회 국방위원회 제공]




국군기무사령부가 지난해 3월 작성한 ‘대비계획 세부자료’ 문건에 포함된 ‘주한 무관단 외신기자 대상 외교활동 강화’./연합뉴스[국회 국방위원회 제공]국군기무사령부가 지난해 3월 작성한 ‘대비계획 세부자료’ 문건에 포함된 ‘주한 무관단 외신기자 대상 외교활동 강화’./연합뉴스[국회 국방위원회 제공]


국군기무사령부가 지난해 3월 작성한 ‘대비계획 세부자료’ 문건에 포함된 ‘국회에 의한 계엄해제 시도시 조치사항’./연합뉴스[국회 국방위원회 제공]국군기무사령부가 지난해 3월 작성한 ‘대비계획 세부자료’ 문건에 포함된 ‘국회에 의한 계엄해제 시도시 조치사항’./연합뉴스[국회 국방위원회 제공]


국군기무사령부가 작년 3월 작성한 계엄령 검토 세부 문건에서 계엄 선포 시 미국 정부로부터 계엄 인정을 받도록 외교적 조처를 하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웠던 내용이 드러나 파장이 커지고 있다.

주한 외국무관단을 소집해 계엄 시행의 지지를 당부하는 등 계엄 시행에 따른 부정적인 내용이 외국에 전파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있었다.


국방부는 23일 작년 3월 기무사 작성 계엄검토 문건(A4용지 8페이지)에 딸린 군사 2급비밀 ‘대비계획 세부자료’(A4용지 67페이지)를 평문으로 분류해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했다.

이 세부자료 문건을 보면 기무사는 계엄 선포 시 조치사항으로 국방부 장관은 주한 미국대사를 초청해 미국 본국에 계엄 시행을 인정토록 협조하도록 했다. 이는 1980년 5·17 비상계엄령 전국 확대조치를 취하면서 미국 정부로부터 이를 인정받으려 했던 사례를 연상케 한다.

계엄사령관은 주한 무관단을 소집해 계엄의 불가피성과 신속한 사회질서 확립 등 계엄 시행 지지를 당부하도록 했다. 외교부 장관은 주요 국가 주한사절단(기자·기업인 포함)을 초청해 국내 상황이 왜곡돼 보도되지 않도록 협조하면서 계엄 시행 지지를 요청토록 했다.

외국 공관 대상 경계 강화 지침(국내 주둔 외국인 보호지침)을 마련하고 본국 철수를 사전 방지토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문건 작성 당시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안’ 직권상정 차단 방안도 강구토록 했다.


기무사 세부자료는 “당·정 협의를 통해 국회의원 설득 및 계엄해제 건 직권상정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으로 “여당을 통해 계엄의 필요성 및 최단 기간 내 해제 등 약속을 통해 국회의원들이 계엄해제 의결에 참여하지 않도록 유도하며, 당·정 협의 제한 시 (계엄)해제 요구안 직권상정 차단 방안을 검토한다”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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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합수단은 불법시위 참석 및 반정부 정치활동 의원을 집중 검거 후 사법 처리”하는 방법으로 의결 정족수 미달을 유도한다는 국회 장악 대책도 마련했다.

계엄사령부 설치 장소로 B-1 문서고 등 7개 장소를 검토하고 각각의 장단점도 명시했다. 기무사는 수도방위사령부의 B-1 문서고가 공간, C4I체계, 위치, 경계, 지원시설 등 계엄사령부 구성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최적의 장소로 꼽았다.

계엄 선포 후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민·관·군 합동으로 ‘인터넷유언비어대응반’을 설치해 불온내용을 유포하는 인터넷 포털과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을 폐지하고 신속하게 차단하는 등의 대응책도 마련했다.

사전에 언론을 장악해 통제하려는 조치로 신문 가판, 방송·통신원고, 간행물 견본, 영상 제작품 원본을 제출받아 검열하는 등의 내용을 담기도 했다.

계엄 선포 시 총기 및 폭발물 탈취 예방 조치도 구체적으로 수립했다.

전군 탄약·총기관리 강화 등을 철저히 하고, 민간 총포사와 화약류 제조업체, 사격장 등을 폐쇄 조치하며, 해외로부터 총기·폭발물 등 밀반입자를 엄정처벌하는 내용 등으로 구체화했다.

이 밖에 계엄사령관으로 육군총장, 연합사 부사령관, 합참 차장 등으로 검토한 결과, 육군총장이 “지구 계엄사령관 통제 및 계엄임무 수행군 운용 가능, 군사대비태세와 구분해 임무 수행 가능”해 적합하다고 명시했다.

합참의장이나 군사령관은 군사대비태세 확립에 대비해야 한다는 명목 등으로 부적합하다고 설명했다. /홍승희인턴기자 shhs9501@sedaily.com

홍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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