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을 상습적으로 몰래 촬영한 30대가 구속됐다.
24일 인천 계양경찰서는 상가 여자화장실을 상습적으로 몰래 촬영한 회사원 A(31)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올해 4월 25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인천시 계양구 일대 상가 여자화장실 6곳을 휴대전화로 22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달 30일 화장실 창문을 통해 사진을 찍던 도중 상가 화장실에 있던 한 여성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성적 충동을 느껴서 몰래 촬영했다”고 진술했으며,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화장실에 있는 여성들의 모습이 찍힌 동영상 22개가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