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 민평당 김광수 의원 보좌관 유죄 확정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 /연합뉴스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 /연합뉴스



유사 선거사무소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전북 전주시갑)의 보좌관 김모씨가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 등 2명의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 등은 2016년 1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인터넷 신문사인 한국미디어뉴스통신의 지국으로 미래인재사업본부를 설립, 당시 후보였던 김 의원에 대한 홍보기사 등을 작성·보도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또 후보 페이스북 계정에 기사나 사진 등을 게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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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은 “김 의원을 위해 선거대책기구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해 이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김씨 등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김씨는 유죄 확정판결에 따라 최근 보좌관에서 면직됐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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