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24일 한국지엠(GM) 사장실에서 16일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출입을 막아달라는 사측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한국GM 비정규직지회는 비정규직 직접 고용과 비정규직 해고자 복직 등을 주장하며 지난 9일부터 이어온 사장실 점거 농성을 이날 해제했다.
인천지방법원 민사21부(유영현 부장판사)는 이날 한국GM이 사내 비정규직지회를 상대로 낸 업무방해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한국GM 비정규직지회의 한국GM 부평공장 내 카허 카젬 사장실 출입과 점거농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명당 하루 50만원의 간접강제금을 내야 한다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비정규직지회의 점거농성이 적법한 절차를 거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장실 점거가 반복될 경우 한국GM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인천 부평공장 내 홍보관과 본관 등 건물 5곳에 비정규직지회의 출입을 금지해달라는 사측의 신청은 기각됐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