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24일 중고물품 거래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 판매 글을 올려 1천만원을 받아 빼돌린 혐의(사기)로 고모(21)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고씨는 지난 4월 19일부터 6월 26일까지 인터넷 사이트에 ‘백화점 상품권을 판다’는 허위 게시글을 올려 피해자 16명에게 1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이전에도 같은 수법으로 16명을 상대로 350여만 원의 사기 행각을 저질러 재판에 넘겨진 상태에서 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고씨의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