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수원 아파트 분양 알권리 강화한다

市, 기피시설 등 정보제공 의무화

수원시는 아파트를 분양할 때 기피시설을 포함한 주변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수원시 주택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수원시의회 조례심의회를 통해 이르면 다음달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주택 조례 일부 개정안의 핵심은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입주자 모집 시 공동주택에서 500m 이내에 설치됐거나 설치 예정인 기반시설(철도·도로·학교·유통·환경시설 등)을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포함하는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아파트 분양 신청 전에 주변 시설을 파악할 수 있어 입주자 알 권리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개정안에는 주택 품질 향상과 친환경 주택단지 조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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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쾌적성을 높이기 위해 층고는 3m(기존 2.4m) 이상, 거실 높이는 2.4m(기존 2.2m) 이상으로 기준을 높였고 국토교통부 지정 인증기관에서 ‘장수명 아파트’ 인증을 받은 주택은 건축 공사 시 일정 부분 우대도 받을 수 있다. 300세대 이상 주택단지에는 전체 주차 대수의 1% 이상을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장으로, 30% 이상을 자전거 주차장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또 주차장이 부족한 현실을 고려해 가구당 1대 이상인 주차장 설치기준을 전용면적 60㎡ 이하는 가구당 1.2대 이상, 60㎡ 이상은 1.4대 이상으로 비율을 산정해 주차면을 확대하도록 했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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