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택 조례 일부 개정안의 핵심은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입주자 모집 시 공동주택에서 500m 이내에 설치됐거나 설치 예정인 기반시설(철도·도로·학교·유통·환경시설 등)을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포함하는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아파트 분양 신청 전에 주변 시설을 파악할 수 있어 입주자 알 권리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개정안에는 주택 품질 향상과 친환경 주택단지 조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내용도 담겼다.
주거 쾌적성을 높이기 위해 층고는 3m(기존 2.4m) 이상, 거실 높이는 2.4m(기존 2.2m) 이상으로 기준을 높였고 국토교통부 지정 인증기관에서 ‘장수명 아파트’ 인증을 받은 주택은 건축 공사 시 일정 부분 우대도 받을 수 있다. 300세대 이상 주택단지에는 전체 주차 대수의 1% 이상을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장으로, 30% 이상을 자전거 주차장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또 주차장이 부족한 현실을 고려해 가구당 1대 이상인 주차장 설치기준을 전용면적 60㎡ 이하는 가구당 1.2대 이상, 60㎡ 이상은 1.4대 이상으로 비율을 산정해 주차면을 확대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