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근로자들의 과로사를 막기 위해 퇴근 후 다음 업무 시작 전 까지 일정한 간격을 의무적으로 두는 ‘근무 인터벌(간격)’제도 도입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24일 일본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과로사방지 주요 대책’을 각의에서 의결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노동조건이 열악해 노동 당국이 근무 실태를 특별 조사하는 대상에 건설, 언론, 광고 업종을 추가했다. 지금까지는 운전, 교육, IT(정보기술), 외식, 의료 업종이 특별 관리 대상이었다.
또 근무 인터벌 제도 도입 업체를 지난해 1.4%(후생노동성 조사)에서 2020년까지 1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앞서 지난 6월 마련된 근무방식 개선 관련 법안은 내년 4월부터 기업들에 대해 근무 인터벌 제도 도입 노력을 의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