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비즈플레이, '종이 영수증 무증빙처리 기술' 특허 등록

종이 영수증 증빙없이 처리하는 기술 특허 등록

이용자 보안등급에 따라 영수증 진위 확인도 가능

비즈플레이 특허 기술 구성도./사진제공=비즈플레이비즈플레이 특허 기술 구성도./사진제공=비즈플레이






비즈플레이는 ‘종이영수증 무증빙처리를 위한 경비지출관리 시스템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비즈플레이가 이번 등록을 완료한 특허는 종이영수증을 모바일로 촬영 후 공인전자문서센터의 타임스탬프 정보와 결합된 증빙 전자문서로 변환 및 실시간 전송하는 기술로, 종이영수증의 법적 증빙 효력을 갖게 하는 무증빙 경비처리 기술이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영수증의 진위 여부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전자문서로 변환된 영수증 이미지가 시스템으로 전송되면 영수증 이미지로부터 경비처리 데이터를 추출해 카드사로부터 받은 데이터와 비교해 영수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한다. 진위여부 검증 수준도 지정할 수 있다. 금액만 일치하거나, 금액과 날짜 또는 금액과 날짜 및 시간이 모두 일치해야 검증을 완료하게 할 수 있다. 또한 회사 전체를 동일한 보안수준으로 지정하지 않고 임직원별로 보안 수준을 차등화 하여 진위여부를 검증하게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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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비즈플레이는 이 기술을 통해 제출된 종이영수증 이미지의 해시값과 이미지정보로부터 추출된 데이터 항목을 기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와 비교하여 이중 제출여부를 검증하고, 검증이 완료된 완전무결한 증빙 전자문서만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한다.

이전에는 회사 경비를 처리할 때 법적 증빙을 위해 종이영수증을 따로 보관하고, 결의서에 영수증을 풀칠하여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비즈플레이가 이번에 특허 등록한 기술을 이용하면, 개인카드를 사용한 뒤 경비처리를 하는 경우에도 종이영수증을 따로 보관하거나 결의서를 만들 필요가 없다.

석창규 비즈플레이 대표는 “종이영수증을 보관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 보안 수준에 따라 진위여부 검증 및 이중 제출 여부 검증을 통해 개인카드도 법적 증빙 가능하도록 하는 건 비즈플레이 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비즈플레이는 지난 3월과 4월에도 특허를 취득했다. 특히 3월에 등록된 ‘개인카드를 이용한 부정경비처리 방지 시스템’의 경우 직원이 개인카드로 회사 경비를 청구하고, 해당 결제내역을 취소한 후 회사에 통보를 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부정경비처리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이다. 이 기술을 이용하면, 비플개인카드 앱 실행 시 회사에 경비처리를 위해 제출한 영수증 중 취소된 내역이 있는지 카드사로부터 자동으로 정보를 확인한다. 취소된 내역이 있는 경우, 취소내역만 경비처리 시스템에 자동으로 전송하여 취소된 영수증임을 경비처리 담당자에게 알리는 기술이다.


양사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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