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적용案 내달 확정

정부가 보험설계사·학습지교사를 비롯한 특수형태고용노동자(특수고용직)와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 방안을 다음달 확정하고 법 개정에 착수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에 앞서 제출한 ‘주요 업무 추진계획’ 문건에서 이같이 밝혔다. 고용부는 “사회적 공감대를 토대로 특수고용직과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 방안을 마련한 뒤 다음달 고용부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의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른 법 개정 작업은 오는 9월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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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에 따르면 고용보험의 경우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대상인 특수고용직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방안이 유력하다. 보험설계사와 학습지교사 등 9개 직종 48만명이 우선 해당한다. 예술인은 임금근로자나 자영업자로 가입할 수 없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시키는 방안을 예시로 검토하고 있다고 고용부는 덧붙였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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