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생활

'짝퉁 설화수' 아웃…아모레 '中 설연수' 상대 상표권 소송 최종승소

中고법 "브랜드명·영문명 흡사"

아모레 설화수(오른쪽)와 중국의 모방 제품인 설연수./서울경제DB아모레 설화수(오른쪽)와 중국의 모방 제품인 설연수./서울경제DB



중국의 도 넘은 한국 상표 표절이 문제 되는 가운데 아모레퍼시픽(090430)이 ‘짝퉁 설화수’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5일 아모레퍼시픽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 푸동신구 인민법원은 최근 아모레퍼시픽이 상하이 소재 A업체를 대상으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아모레에 따르면 상하이 푸동신구 인민법원은 최종 2심 판결에서 피고의 상표권 침해 사실을 인정해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50만위안(약 8,400만원)과 합의금 4만7,000위안(약 790만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최종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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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업체는 아모레퍼시픽의 ‘설화수(sulwhasoo)’와 유사한 ‘설연수(Sulansoo)’의 이름으로 화장품을 제조·판매해 피소됐다. 법원은 “설연수와 설화수 브랜드명은 불과 한 글자 밖에 차이가 나지 않으며 영문명도 상당히 흡사하다”며 아모레퍼시픽 상표권을 인정했다. 앞서 아모레는 2015년 4월 중국 연태시 화장품 도매시장에서 설화수의 모방품 설연수를 최초로 발견하고 소송을 제기했디. 아모레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승소했고, 이번 최종 2심에서도 승리를 거뒀다. 한편 아모레퍼시픽이 중국 고등법원에서 상표권 승소 판결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중국에서 한국 브랜드의 저명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흔치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이번 민사 소송 승소가 갖는 의미가 더 크다”며 “앞으로도 아모레퍼시픽은 자사 브랜드의 고유한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사뿐 아니라 K-뷰티 전체를 위해 모방품 처분을 위한 노력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허세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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