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민이 사건’이 11년 만에 다시 수면 위로 드러난 가운데, 해당 사건과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29만명에 육박하는 인원의 동의를 얻었다.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22일 올라온 ‘23개월 아기가 폭행에 장이 끊어져 죽었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 참여한 인원은 29만여명에 근접하고 있다.
청와대는 국정 주요 현안과 관련해 30일 기간 중 20만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청와대 수석이나 각 부처 장관이 청원마감 이후 30일 이내에 답변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성민이 사건’은 2007년 5월 울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당시 23개월이던 이성민 군이 소장 파열에 의한 복막염으로 숨진 사건을 말한다.
어린이집 여원장과 남편은 성민이의 복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지만, 법원은 증거불충분으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만 인정했다.
이에 대해 당시 유가족과 학부모들이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사건이 종결돼 대국민적 공분을 산 바 있다.
/권준영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