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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국민연금 경영참여는 법 개정 후 도입...간섭 아닌 감시할 것"

제2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4월 29일 더 플라자 호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국민연금이 투자 기업에 대한 영 참여 주주권 행사와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반 여건이 구비되면 도입할 것으로 자의적인 간섭이 아니라 경영 감시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모두발언에서 “국민연금의 경영참여는 현행법에 따라 운용상 제약과 범위가 있어 금융위원회와 적극 협의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기금운용위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도입을 의결할 예정이다.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계기로 투자 기업에 대해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되, 기업들의 반발을 수용해 경영 참여에 해당하는 이사추천 등의 주주권을 당분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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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은 “많은 기업들이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가 경영간섭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지만 대다수 건전하고 투명한 기업은 기업가치를 더 높이고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반대로)노후 자산을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 기업 경영의 감시자 역할을 적극 수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데 경영 참여가 제외된 점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가슴 아프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경영 참여에 해당하는 주주권은 제외되어 있지만 행사할 수 있는 적극적인 주주권은 모두 포함되어 있다”면서 “횡령·배임·사익편취 등이 발행하면 대외에 공표하고 , 의결권 행사 방향과 사유를 사전 공시해 다른 주주와 국민에 알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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