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가

제출 서류 간소화, 보금자리론·주택연금·전세보증 이용 편리해진다

올 4·4분기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상품을 이용하는 이들은 별도의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종 증빙서류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서류제출 불편을 줄이기 위해 보금자리론, 전세자금보증, 주택연금 등 공사 전 상품에 대해 ‘스크래핑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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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래핑이란 고객이 서비스 이용에 동의하면 필요한 고객 데이터를 해당 회사가 고객 대신 직접 추출해 자동 수집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공사 관계자는 “현재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경우만 일부 서류에 대해 스크래핑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공사의 모든 상품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서류 종류도 다양화 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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