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동두천 어린이집 사고 운전기사·인솔교사 영장심사, 그저 "죄송합니다"

26일 오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염 속 통학차량 안에 아동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동두천시 소재 P어린이집 인솔교사(앞쪽)와 운전기사(뒤쪽)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26일 오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염 속 통학차량 안에 아동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동두천시 소재 P어린이집 인솔교사(앞쪽)와 운전기사(뒤쪽)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폭염 속 통학차량 안에 4살 어린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인솔교사 A(28·여)씨와 운전기사 B(61)씨가 26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인솔교사 A씨는 “아이가 왜 차에서 내리지 못했나?”, “억울한 점이나 유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나”는 기자들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만 답했다.


함께 온 운전기사 B씨는 아무런 대답 없이 법원으로 들어갔다.

이들은 경기도 동두천시에 있는 한 어린이집 소속으로,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에 C(4)양을 방치해 폭염으로 질식사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양은 차량에서 미처 내리지 못하고 약 7시간 방치돼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인솔교사, 담당 보육교사, 원장, 운전기사 등 4명을 입건해 조사한 경찰은 이중 인솔교사 A씨와 운전기사 B씨의 직접적인 관리 책임이 중하다고 판단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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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하차 과정에서 다른 어린이들이 울음을 터뜨리는 등 정신이 없어 차 뒤에 타고 있던 C양을 챙기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평소에도 하차 후 차량 뒤편은 확인하지 않았고, 아이들 하차 지도는 인솔교사가 담당해 왔다”고 경찰에 말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영장심사기 끝난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김진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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