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일컫어지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방조 및 국고손실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기획관에 뇌물 방조 혐의는 무죄를, 국고손실 방조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면소 판결했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008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김성호·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준비한 총 4억원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